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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정부 시행령안' 날선 공방 속 철회요구 결정

입력 2015-04-02 11:44

오전 제3차 특조위 회의서 찬반투표, 14명 중 10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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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제3차 특조위 회의서 찬반투표, 14명 중 10명 찬성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철회요구를 결정했다.

특조위는 2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제3차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철회 요구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등 총 투표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찬성, 4명이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조위 위원들은 시행령안 철회 요구에 대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반대'에 투표한 위원들은 시행령안 전면 철회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입을 모았다.

황전원 특조위 위원은 "정부 시행령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시행령안이 철회되면 언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조직을 갖추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획조정담당관실을 근거로 들며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부처 관료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전면철회 요구는 진상규명 조사를 늦추는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도 "인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안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고 거리로 나간 것은 진지한 협의나 해결노력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찬성'에 투표한 위원들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시행령안에 따르면 진상규명 업무에 특조위가 지휘나 감독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며 "조사대상자인 공무원이 진상규명 업무의 중심을 장악하는 것은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활동을 정부 조사결과 등에 국한하게 되면 제한없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정부 조사자료가 특조위에 오지 않으면 조사 자체를 실시할 수 없는 등 교묘한 조사 방해 책동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운 특조위 상임위원은 "정부 시행령안은 사무처의 조직 운용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다"며 "특조위 조직에 관한 필요사항 등은 모두 삭제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세월호 유가족 8명이 참석했다. 이들 중 3명은 철회 요구 반대 의견을 개진한 황 위원에게 "역사는 다시 재조명해줄 것"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을 방문해 "반드시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을 철회시키고 지난 2월 특조위가 정부에 보낸 안을 통과시켜 진상규명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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