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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배상액 확정…학생 1인당 4억 2천만원

입력 2015-04-01 20:39 수정 2015-04-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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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원고 학생과 교사들을 비롯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 금액이 오늘(1일) 확정됐습니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은 4억2천만원, 교사들은 평균 7억 6천만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도 결정이 안 됐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배상금 얘기부터 나오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우선 정부 결정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액과 지급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배상액은 단원고 학생 한 사람 당 4억 2천만원, 교사는 평균 7억 6천만원 가량입니다.

희생자가 생존했을 경우의 예상 수입과 위자료, 장례비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9명의 실종자 유족도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경철/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 :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선사측에)구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4월 중순부터 9월 28일까지 배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배상금과 별도로 국민 성금에서 위로금이 나오는데, 정부는 한 사람당 3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여행자 보험에서 1억원을 따로 받습니다.

정부는 또 잃어버린 화물이나, 생존자들이 경제활동을 못해 생긴 손실, 인근 지역 어업인의 손실도 보상합니다.

배상금과 보상금은 모두 14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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