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1일) 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때와 마찬가지로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는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내 행동이 지나쳤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조 전 부사장도 직접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상에서 200m 이상 떠오르는 항로로 진입하기까지 6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 머물렀다는 설명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상도 항로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항로변경죄에 집중하는 건 최고 1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로변경죄는 물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공무집행 방해 부분도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마지막 재판을 연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