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수학여행 품질관리 받는다…조달청, 특수조건 제정해 적용

입력 2015-03-26 23:01 수정 2015-03-26 23:0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부기관이 체결한 수학여행이나 수련·체험활동 등 각급 학교 수요의 서비스 계약에 대한 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서비스계약 품질관리 도입의 첫 단계로 '수학여행·수련·체험활동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제정해 4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수조건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운행, 숙박시설, 식사위생 등에서 총 45개 품질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차량운행의 경우 정비 검사필증과 종합보험가입 여부, 규정속도 준수 여부 등 8개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숙박시설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가입,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필, 승강기검사필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 식사위생은 식단 적정성, 영업허가 여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식중독 대처방안 수립 등 8개 항목이 설정됐고 안전요원 배치여부,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등 6개 항목도 기타 운영조건에 포함됐다.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품질항목 수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쇼핑몰 거래정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단 생명과 안전 등에 직결되는 중요 품질 항목은 1개라도 위반하는 경우 즉시 거래정지키로 했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안전은 서비스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품질조건이다"면서 "이번 특수조건 제정으로 수학여행, 수련 및 체험활동 서비스의 안전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