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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낮잠을 안 자" 어린이집 여교사 학대 혐의 조사
입력 2015-03-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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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낮잠을 자야 할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어린이집 교사 A(47·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19일 안산시 모 어린이집에서 B(3·여)양을 들어 세게 흔든 뒤 이불에 던지거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낮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B양의 이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서 A씨가 B양을 학대하는 영상자료를 확보했다.
B양 어머니는 아이의 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이모를 통해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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