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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서비스' 여승무원, 미국 법원서 조현아 상대 소송

입력 2015-03-12 09:33 수정 2015-03-12 11:08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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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인정될 가능성

[앵커]

대한항공 회항사건 당시에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서비스했던 여성 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승무원 김모 씨는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 뉴욕 주 퀸즈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란 겁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승무원 김 씨의 현지 변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부사장이 모욕감을 줬을 뿐만 아니라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줬다는 게 증거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식으로 소장을 받은 뒤 법무팀에서 내용을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법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이식/미국 뉴욕 주 변호사 :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심각한 사건일 경우에 민간 배심원단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뉴욕주 법에 따르면 재판 관할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돼 재판이 (미국 현지에서) 진행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앞서 김 승무원은 대한항공 측이 조 전 부사장의 사과에 협조하면 대학 교수직을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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