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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결정적 증거 CCTV…정황만으로 입증 어려워

입력 2015-03-0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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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CCTV 하나로 어린이집 학대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의 사건을 보면 CCTV 영상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아동 학대 여부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의 몸을 낚아채듯 안고 커튼 뒤로 갑니다. 율동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다며 수차례 때립니다.

다른 교사는 한 아동의 귀를 잡고 교실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경남 고성의 한 어린이집 CCTV에는 이같은 학대 장면 72건이 포착됐습니다.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도 학대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학부모 10여명이 CCTV 공개를 요구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교사 2명이 입건됐습니다.

반면 학대 정황이 있어도 CCTV 영상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이른바 바늘학대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이 없어 수사가 헛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CCTV는 설치돼 있었지만 화면 저장기간이 10일이라 경찰이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보육 교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장기간이 짧아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겁니다.

[김광삼/변호사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애들 진술이 사실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지만 처벌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거든요. 다른 폭행이나 범죄 증거에 비해 어린이집에서 설치한 CCTV는 굉장히 증거로서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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