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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 야단법석 떨더니…표결 때 사라진 의원 76명

입력 2015-03-04 20:36 수정 2015-03-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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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던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다는 반응인데요. 정말 그래서였을까요, 김영란법 처리 때 투표에 나섰던 의원 247명 가운데 76명이 이 법안 표결 땐 모습을 감췄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집 아동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특위까지 만들며 야단법석을 떨었던 여야.

여야 원내대표가 영유아보육법을 꼭 처리하겠다며 합의까지 했지만,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71명에 불과했습니다.

20여 명은 해외 출장과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아예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나마 국민적 관심이 컸던 김영란법 표결이 끝나자 의원 70여 명이 하나둘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안을 직접 심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5명도 일찍 자리를 떴고,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 2명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무난히 통과될 줄 알고, 일찍 떠났다는 겁니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 :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이자, 정책위의장 당시 법 통과를 주도했던 백재현 의원은 아예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표를 의식해 투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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