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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경고그림 부결' 여야 "죄송"…4월에 다시 처리?

입력 2015-03-04 20:32 수정 2015-03-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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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 국회에선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과 함께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어이없게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두 쟁점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여야 원내대표 모두 사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상황을 설명하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부결 사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과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도 사과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여야 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여러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흡연 경고 그림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놓고는 로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진태 법사위원/새누리당 (어제) : 7항(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소위원회로) 넘겨야겠는데요.]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연합 (어제) : 7항하고 8항은 (법안심사) 2소위에 넘기자는 의견이시네요.]

이렇게 법안이 소위원회로 넘겨진 데 대해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소위에서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담배회사를 비롯해 어떤 기관이나 단체와도 접촉한 적이 없다며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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