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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위헌"…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

입력 2015-02-26 20:16 수정 2015-02-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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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최대 이슈는 간통죄의 위헌판정이었습니다. 이른바 성적 자기결정권, 다시 말해서 국가가 법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우려와 환영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저희들 여론조사로는 폐지 반대가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안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9명 중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7명이 오늘 간통죄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는 세계 국가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1953년 형법 해당 조항이 제정된 후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약 1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위헌 판결로 이들 모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08년 10월 30일 이후 처벌받은 사람만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때 이후 간통죄로 기소된 5400여명 가운데 소가 취소되거나 무죄를 받은 사람을 빼면 약 3000명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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