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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특별법 뒤 성매매 더 확산…법 개정이 시급하다

입력 2015-02-10 21:42 수정 2015-02-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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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신종 성매매 조직은 폭력 조직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경찰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장에서 취재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신 것처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는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규모도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책은 없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주안역입니다. 역 주변으로 귀 청소방, 키스방, 남성휴게텔 등이 성업 중입니다.

이곳들은 흔히 말하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곳입니다.

이 중 한 곳을 들어가 봤습니다.

야한 옷차림의 여성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이뤄집니다.

[시간 연장하면 마사지해줘요. 스포츠 마사지는 아니고.]

지하철 9호선 당산역 인근. 간판도 없이 유사성매매가 이뤄지는 마시지 샵입니다.

창문은 안이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예약은 철저하게 인터넷으로 이뤄집니다.

이런 성매매 업소는 이제는 우리 생활 주변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주변을 지나는 청소년들은 이런 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박강민/고등학생 : 공부하는 데 방해되고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한 것 같아요.]

[이임구/고등학생 : 사람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저런 유흥업소가 있다는 게 보기 안 좋고.]

우리 생활 곳곳에 파고든 이런 신·변종 업소들은 대표적인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으로 꼽힙니다.

단속을 피해, 보다 교묘해졌고, 음성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알선하다 붙잡힌 업주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벌금 선고에 그칩니다.

이렇다 보니 업주들은 벌금만 내고 장소를 옮겨 계속 영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미례 대표/성매매 근절을 위한 전국연대 :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오히려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돈벌이가 되니까 신·변종이 늘어나게 돼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성매매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성매매사범을 단속하는 경찰 인력입니다.

현재 성매매 관련 단속 업무는 일선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당 2~3명에 불과한 인력으로 늘어나는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성매매를 단속하는 법만 만들어 놨을 뿐 이를 집행하는 경찰 인력 충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나영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 일단은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집행하는 자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사회적 무관심이 성매매 산업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급속히 커지고 있는 성매매 산업을 막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경찰 내부에 성매매 관련 전담 부서와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을 돈과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인식 확대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매매특별법.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다시 한 번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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