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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키워드] '드론'의 유혹…아직 넘을 산도 수두룩

입력 2015-02-06 21:22 수정 2015-05-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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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뉴스 키워드라는 새로운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금주의 뉴스키워드인데요,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생소하거나 궁금한 단어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단어를 쉽게 풀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말은 쉽게 표현했습니다마는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6일. 미국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체 모를 비행체가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들어온 이 비행체의 정체는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드론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을 혼비백산케 만든 드론. 오늘 뉴스 키워드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론.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행기'를 뜻하는데요. '벌이 윙윙 거린다'라는 영어 단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손바닥 만한 취미용부터 14m가 넘는 군용 드론까지 크기는 천차만별인데요, 모양에 따라 비행기형이나 헬리콥터형으로 나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타난 이 드론이 백악관에 떨어진 것과 똑같은 제품인데요. 자동 항법이나 무선조정이 적용된 것을 고려하면 최근에 개발됐나, 싶으실 텐데…이 드론의 시조는 무려 약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케터링 버그(Kettering Bug)'라는 무인 항공기를 개발했습니다.

폭탄을 싣고 적진을 향해 날아가 폭발하는 '1회용 무인기', 즉 드론이었던 셈이죠.

군사용 개발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베트남전에서는 드론이 군사용으로 처음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송골매, 미국의 글로벌 호크, 영국의 타라니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민간이나 산업계에서도 러브콜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곳은 바로 물류 배송 분야인데요. 이미 아마존이나 도미노 피자, DHL 같은 업체에선 시험 배송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도 지난 3일 '드론 배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에선 인공 비 프로젝트에 이 드론을 쓰겠다며 한창 연구중입니다. 농약을 대규모로 뿌리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드론은 위험한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하는데요. 동일본 지진 때 원자력 발전소 내부를 살핀 것도 드론이었습니다. 또 태풍의 눈을 촬영하거나 극한 지역의 기후 연구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헬리캠'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공중에서 항공샷을 찍는 헬리캠도 역시 드론의 일종입니다.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인구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조종이 가능하고 셀카 기능까지 실은 다양한 드론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에서의 드론 판매량은 12만 7천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9억원 정도 팔렸습니다.

드론은 치과의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아일랜드에 사는 8살 소년 아담은 치과에 가는 것을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무섭지 않게 드론으로 이를 뽑기도 했습니다.

국내 드론 인구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에서 드론 축제가 열렸습니다.

[변명환/서울 가좌동 :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니까 쉽거든요. 그러면서 재밌게 항공샷 같은 것도 찍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희열 같은 게 있거든요.]

음성인식으로 움직이는 드론이 있어 제가 직접 조종해 봤습니다.

[정동일/아이드론 대표 : 의약품 배송 같은 경우도 사고가 났는데 구급차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거기에 구급약품이라도 먼저 도착하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상업용 드론은 이제 국가가 주목하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미래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올해 안에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개발해서 무인비행택배사업자를 선정해 시범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백악관 드론 충돌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청와대에서 벌어졌다면…어땠을까요?

현재 항공법상 무인비행의 경우, 무게가 12kg 이하거나 150m 이하를 비행할 경우 항공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청와대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청와대 상공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선 격추될 수도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렇게 드론이 택배기사분들을 대신해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해 보이겠죠.

지금까지 뉴스키워드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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