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사건을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되레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권 의원은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광석/당시 수서경찰서장 :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8대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둔 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용판 전 청장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나 여러 지시를 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오늘 판결로 권 의원은 위증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한 시민단체가 모해위증죄로 권 의원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어 기소되면 의원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새정치연합 :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번 무죄 판결을 놓고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