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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전환 뭐길래…'연약한 슈퍼 을' 여군 하사들

입력 2015-01-28 21:10 수정 2015-01-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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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소식 어제(27일) 전해 드렸는데요.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이번과 같은 여군 부사관 대상 성범죄는 무엇보다 신분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약점을 파고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지요. 저희가 오늘 좀 어렵게 여군 부사관 출신의 전역자 한 분을 연결해서 실태를 좀 들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 부사관은 2012년 12월 임관했습니다.

3년 차인 올해 장기복무를 위한 예비선발 절차에 들어갑니다.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면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됩니다.

20년을 근무하면 연금 혜택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쟁률이 평균 20대 1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심사에서 탈락하면 3년 단기계약 신분이기 때문에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여군 성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하사 계급에 집중돼 있습니다.

새벽에 찜질방에 불려 가거나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여군 부사관들도 대부분 하사입니다.

피해를 봐도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복무 전환을 앞두고는 '을 중의 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다른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료 여군 하사의 증언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복무 선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근절책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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