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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검찰, 목포해경 123정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5-01-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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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오라는 말만 했어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에 투입됐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전 경위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경위가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 '단원고 희생자 모욕' 일베 수사 착수

세월호 참사로 숨진 학생들을 모욕하는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원고 교장은 최근 일간베스트에 단원고 희생 학생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고소했고, 경찰은 일베 측에 원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3. 겨울 난방비 '0원' 5만5천 가구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적이 있는 아파트가 5만 5천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공동주택 740여만 가구를 모두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집이 비어 난방을 안 한 경우였지만, 6900여 가구는 계량기 고장이 이유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4.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 연기

정부가 국민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개선안 추진을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불만이 큰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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