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약자 중의 약자죠. 그런데 환자를 18시간 동안 묶었다가 숨지게 하거나, 또 환자가 무릎 꿇고 빌 때까지 폭행한 정신병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정신병원입니다.
보호사 장모 씨가 발길질을 하자 조울증 환자 박모 씨가 나가떨어집니다.
뒤이어 몸을 무릎으로 누르고 목을 압박합니다.
박씨가 무릎을 꿇고 빌자 발길질이 또 날아옵니다.
인권위는 장씨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정신병원은 지난해 12월 문을 닫았고 같은 자리에 다른 정신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장씨는 새로운 병원에서도 근무하다 최근 퇴사했습니다.
[A씨/병원 관계자 : (전 원장이) 직원들은 근무시켜달라고 해서 근무하라고 했는데 인권위에서 출두명령서 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하니까 (장씨) 스스로 안 나왔어요.]
강원도의 한 정신병원에선 알콜의존증 환자 72살 전모 씨를 18시간 넘게 침대에 묶어뒀습니다.
전씨는 입원 나흘째 심장 기능이 떨어져 돌연사했습니다.
[김성옥/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 : (정신병원 입원실은) 외부 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보호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은폐가 쉽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 최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