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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도 아닌데?"…13월의 월급이 세금폭탄으로

입력 2015-01-19 20:21 수정 2015-01-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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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13월의 봉급인가 13월의 세금인가. 며칠 사이 직장인들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산을 해보니 돌려받는 세금이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이 속출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정부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만, 고소득자가 아닌데도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의 증세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결국 세금 늘리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새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상엽/부천시 소사동 :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권 원망도 하게 되고요.]

[한국남/서울 노량진동 : 저는 미혼자인데 역차별적인 부분도 있다고 들으니까 좀 황당하고….]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와 얼마나 다른 건지 모의 정산을 해봤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은 1년 전보다 세 부담이 3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반면 7천만원 이상은 40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합니다.

세금 산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소득 공제가 줄어든 데다 교육비, 의료비, 보험비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봉과 관계없이 혜택이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관련 혜택이 없어지거나 줄면서 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연봉이 3천만원이든 7천만원이든 1년 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또 연봉 5천만원이 넘어가면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라 해도 지난해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사실상 증세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김영림 세무사/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 일년동안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세부담이 작년보다 늘었냐 줄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로소득 공제 (축소)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한몫….]

13월의 월급이 '13월의 세금'으로 바뀐데다 올 들어 담뱃세와 일부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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