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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 노래방서 여군 성추행한 감찰장교에 '무죄'

입력 2015-01-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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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감찰 장교가 여군 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을 저희 뉴스룸이 전해드린 적이 있지요. 이 장교가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의 중요한 근거는 여군 하사관이 사건 당일 성추행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 결정을 내린 심리위원은 하사관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교육차 부대를 방문한 감찰장교 최모 소령은 여군 하사 A씨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A 하사는 이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A 하사(지난해 10월) : 블루스를 추려고 해서 불편한 몸짓을 취하니까 '잠깐만 있어봐라' 귀 가까이 와서 숨소리 들릴 정도로 얘기해서 그때부터 발악했다고 해야 하나….]

지난 9월 군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최 소령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군 법원은 최근 '발작을 일으킨 A 하사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최 소령의 진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내면의 발작일 수 있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심리위원은 A 하사를 만나지 않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 법원이 직접 만날 것을 수차례 권했지만, 자료로 충분하다고 한 겁니다.

[전문심리위원 : 정신의학적 진찰하면 피해자의 정서적인 문제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자문해준 거예요.]

군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사건은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난 5년간 여군 피해 성폭력에 실형이 내려진 것은 5%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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