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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80% CCTV 없다…복지부 "설치 의무화 어려워"

입력 2015-01-16 09:20 수정 2015-0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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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는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은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살 아이에 대한 교사의 폭행,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CCTV가 있는 어린이집이 전국 5곳 가운데 4곳 꼴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안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아이를 들어올렸다 내팽개치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이번엔 부산 어린이집의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보육 교사가 여자아이를 안고 가다, 그대로 던집니다.

앉아있던 다른 보육교사는 말리기는커녕, 아이의 등을 수차례 내리칩니다.

아이의 뺨을 때리고, 심지어 아이들끼리 박치기를 시키기도 합니다.

학대 모습이 담긴 찍힌 CCTV는 아동학대 범죄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표현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다 보니 CCTV 없이는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 4만 3천여 곳 가운데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9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5곳 중 4곳은 CCTV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국공립의 경우 사정이 낫지만, 사립의 경우 설치율이 4%대에 그칩니다.

아동 학대가 발생해도 심지어 아이의 부모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육교사 인권침해 문제와 함께 재정지원 방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CCTV 의무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설의 경우) 설치비 지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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