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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결정적 증거 'CCTV', 어린이집 5곳 중 4곳 없다

입력 2015-01-15 20:15 수정 2015-01-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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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살배기 아이를 나가떨어지게 한 선생님의 폭력…개인의 인성 탓일까요? 제도 탓일까요? 아니면 그 두 가지 모두 때문일까요? 오늘(15일) 이런 고민으로 첫 뉴스를 시작합니다. 인천의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시는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은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가 그나마 알려진 건 무엇보다 CCTV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처럼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 어린이집 5곳 가운데 1곳에 불과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아이를 들어올렸다 내팽개치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이번엔 부산 어린이집의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보육 교사가 여자아이를 안고 가다, 그대로 던집니다.

앉아있던 다른 보육교사는 말리기는커녕, 아이의 등을 수차례 내리칩니다.

아이의 뺨을 때리고, 심지어 아이들끼리 박치기를 시키기도 합니다.

학대 모습이 담긴 찍힌 CCTV는 아동학대 범죄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표현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다 보니 CCTV 없이는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 4만 3천여 곳 가운데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9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5곳 중 4곳은 CCTV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국공립의 경우 사정이 낫지만, 사립의 경우 설치율이 4%대에 그칩니다.

아동 학대가 발생해도 심지어 아이의 부모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육교사 인권침해 문제와 함께 재정지원 방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복지부 관계자 : CCTV 의무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설의 경우) 설치비 지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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