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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사설 탐정'…손 볼 법 많은데 정부는 팔짱

입력 2015-01-15 21:41 수정 2015-01-1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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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사설 탐정이 활성화되면 제한된 경찰 인력으로 해주기 힘든 미아찾기 같은 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경찰의 이런 활동이 크게 줄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이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새 일자리라고 발표만 해놓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4일 낮 4시. 고속도로 순찰차가 시속 150km로 한 차량을 뒤쫓습니다.

달아나던 차량은 경찰이 공포탄을 쏘자 결국 도주를 포기합니다.

질주하던 차 안에는 흉기에 찔려 숨진 채모 씨의 시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전 부인 이모 씨가 불법 심부름센터에 사주한 겁니다.

불법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받은 착수금은 195만원.

[주진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이혼한 전 남편에게 결혼 후에 준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민간조사원 자격과 업무범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불법·부당 행위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최진녕 대변인/대한변호사협회 : (민간조사원에게) 각종 증거관계 등 뒷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현행 헌법상 프라이버시를 명확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불륜 조사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또 서비스 혜택은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대부분이 이미 민간조사원을 공식화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각 주 별로 자격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범죄나 약물 중독 등의 전력이 없고 최대 6천시간가량의 해당 경력이 있어야 면허증을 내줍니다.

용의자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경찰을 통해 초동 보고서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민간조사원이 5만여 명에 이릅니다.

영국은 민간조사업 감독기관(SIA)이 만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만여 명의 민간조사원 중 전직 경찰이나 군인이 대부분입니다.

[이제만/미국 민간조사원 : (민간조사원끼리) 정보 공조를 하고 사건 취재나 조사, 탐문 등을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실수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면 민간조사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지만 정부의 진척은 더딥니다.

지난해까지 민간조사원 제도를 매듭짓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할 중앙부처조차 확정하지 못한 겁니다.

[유우종 회장/한국민간조사협회 :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억울함을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관할 부처가)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민생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만족시키고 사생활 침해도 불식시키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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