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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진보당 의원들 의원직 확인 소…'전교조 판결'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15-01-07 16:19

노동사건 전담 재판부…지난해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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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전담 재판부…지난해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7일 행정13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반정우(47·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우배석 김용찬(40·36기), 좌배석 김정환(32·40기) 판사로 구성돼 있다.

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토록 결정했다.

우리 헌법상 정당해산시 소속 의원들의 지위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재는 "해산 정당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진보당 소속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의원은 "헌재가 명문규정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며 6일 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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