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7일 시내 도로 곳곳에 나사못을 뿌려 불특정 차량에 피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로 서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간 김제 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모두 10차례에 걸쳐 나사못을 무더기로 뿌려 차량 타이어에 피해를 입은 81명의 운전자들에게 총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김제의 한 마트에서 1박스 당 나사못 70여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구입해 도로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검찰에서 "앞차가 너무 천천히 운행하는 것이 짜증나서 이 같은 짓을 벌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반사회적 범행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