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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밀양송전탑 반대' 청년좌파 대표 등 3명 기소

입력 2014-12-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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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한전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청년좌파' 단체 김모(35) 대표와 박모(29·별건구속) 전 집행위원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9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을지로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청년좌파 회원 20여명과 함께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한전 서울지역본부 현관 지붕 위를 무단 점거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살포하고, 빨간색 스프레이로 제22차 세계에너지 총회를 홍보하는 간판 위에 '밀양 송전탑 공사중지', '살인 한전', '송전탑 반대 756아웃'이라고 낙서한 혐의도 있다.

이와 더불어 김씨는 올해 6월10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약 60m 떨어진 곳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명목으로 '6·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도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씨는 청년좌파, 횃불시민연대 등 회원 100여명과 함께 인도와 차도를 무단 점거한 채 "박근혜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시법상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금지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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