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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진보당 잔여재산 추가 가처분 신청

입력 2014-12-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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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19일 해산 결정에 따른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환수를 위해 26일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3분께 통합진보당,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 이석기(52)·김재연(34) 전 의원 및 이들 후원회 명의의 예금계좌 및 1억원대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등 총 2억5000만원대의 채권 등에 대한 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가처분 신청은 앞서 선관위가 진보당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따른 재신청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김진현 부장판사는 선관위가 진보당 및 진보정책연구원, 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가압류 신청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전자접수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이 사건을 오는 29일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에 배당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 선관위와 관악구 선관위는 지난 24일과 이날 오전에도 진보당 서울시당과 이상규(49) 전 의원 소유 계좌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진보당 서울시당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에게, 이 전 의원 소유 계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에게 배당됐다.

그러나 진보당 서울시당과 이 전 의원 소유 계좌 잔액은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건은 소가 1억원 미만의 소액사건인 만큼 별도 심문절차 없이 이르면 오는 29일 인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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