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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불법 교육시설서 체벌 초등생 숨져

입력 2014-12-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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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불법 교육시설서 체벌 초등생 숨져


여수 불법 교육시설서 체벌 초등생 숨져


여수 불법 교육시설서 체벌 초등생 숨져


전남 여수지역 한 불법 민간 교육시설에서 교사로부터 체벌을 받은 초등학생이 하루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체벌을 가한 교육시설의 여교사를 긴급체포해 체벌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교육당국도 해당 시설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불법 민간 교육시설 난립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초6 여학생 하루만에 숨져…뇌출혈 추정

26일 오전 3시께 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모 체험교육시설의 숙소용 컨테이너 건물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한모(14·여)양이 숨져 있는 것을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이 시설 교사 황모(41·여)씨가 발견했다.

사망 사실은 한양의 부모를 거쳐 이날 오전 4시23분께 119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119를 통해 오전 4시26분께 사건을 접수받았다. 경찰 출동 당시에는 황씨의 연락을 받은 한양의 부모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

황씨는 경찰에 "딸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달라는 부모의 부탁을 받고 한양을 교육하던 중 엉덩이 등을 몇 차례 때렸다"며 "한양을 밀치는 과정에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한양의 엉덩이와 허벅지에서는 심한 멍자국이 발견됐다.

한양은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체험장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한양의 부모가 교육 시설에 입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황씨가 한양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지난 25일 오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체험장에서 수차례 체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체벌 과정에서 한양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1차 부검 결과에서도 뇌출혈 증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황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부검을 통해 황씨의 체벌이 한양의 사인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당 시설에서 주말마다 1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왔던 사실을 확인, 이들을 상대로도 체벌이 이뤄졌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 불법 민간 교육시설·자격증 없는 교사

사건이 발생한 S학교는 지난 2006년 5월 황씨의 남편(52)이 설립해 '자연에서의 치료', '텃밭 가꾸기' 등 대안학교 형식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부부가 함께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전 여수시 돌산읍에서 화양면 용주리로 시설을 옮겼으며 주말마다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다.

'유목형 대안 배움터'라는 별칭과 함께 'S학교'라며 공공연히 '학교(School)' 명칭을 사용했다.

경찰은 황씨 부부가 승인받지 않은 민간 교육시설을 교사 자격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도 교육청도 대안 교육시설이 아닌 '불법 민간 교육시설'로 규정하고 사고가 난 시설에 직원 4명을 급파해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 인가없이 난립…대대적 관리·정비 시급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규모 불법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와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 8월 파악한 전남지역 대안학교는 모두 14곳으로, 인가가 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모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 중 강진 N학교와 곡성 P학교, 화순 G학교 등은 규모면에서 큰 데다 프로그램도 특화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대안교육연대'에 가입돼 있는 반면 나머지는 이마저도 가입돼 있지 않다.

특히 이번에 사망 사건이 터진 여수 S학교는 대통령령인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인가 대안학교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안형 민간교육시설은 1990년대부터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최근 대안교육이 대세를 이루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도교육청 행정과 양호 주무관은 "대안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校舍) 면적이나 정교사 2급 자격증, 학급당 학생수 기준 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지만 상당수 민간교육시설은 알음알음으로 소규모 운영되고 있어 법이나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불법 민간교육시설은 적게는 2∼5명의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날 도내 830여 초·중·고 재학생 22만5000여 명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불법 민간교육시설이 운영하는 체험활동에는 참여하지 말 것과 과외체험학습, 교과학습 등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학교장 승인을 받도록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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