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문자와 카톡 메시지 내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메시지 내용은 검찰이 파악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최소한 증거인멸을 지시했느냐, 아니면 묵인했느냐가 곧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묵인만 했어도 구속영장 청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22일)은 조 전 부사장의 여동생인 조현민 전무가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비행기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사무장 폭행 등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유력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다만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여 상무와 나머지 임직원들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찾는 등 허점을 파고 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게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직접 지시가 없었더라도 알면서 묵인했다면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 전 부사장에 이어 여동생 조현민 전무가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조 전무는 지난 17일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최근 사건과 관련해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너 일가가 이번 사건을 여전히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