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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박원순 서울시장에 '우버택시' 합법화 촉구

입력 2014-12-22 13:46 수정 2014-12-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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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인 스마트폰 기반의 콜택시 서비스 우버(UBER)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라이드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식서한을 통해 "우버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서울시가 라이드쉐어링의 범위 확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유 경제의 개념을 인정해 개인차량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우버 엑스를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

펜 대표는 "도로의 차량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라이드쉐어링과 같은 교통 옵션을 허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는 공유도시를 대표하는 모델이 되고자 하는 서울의 포부와도 부합할 것"이라며 "우버가 택시와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도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펜 대표는 "기술은 법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적 제도는 스마트폰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버는 일부 도시 국가에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버를 둘러싼 오해와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1월부터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우버택시 영업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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