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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관천 구속 결정…조응천 내주 재소환 예정

입력 2014-12-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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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박관천 경정을 청와대 기밀문서를 허위로 만들어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사에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박 경정이 왜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어 유포시켰는지 또 허위라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뭔지 등인데, 검찰이 박 경정을 재판에 넘기기 이전에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관천 경정이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입니다.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 : (심경이 어떠십니까?) ….]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문건 유출' 관련자가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문건'은 허위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문건을 작성한 이유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이르면 다음 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문건 작성과 유출 등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소환 때는 참고인이었지만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모 경위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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