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기내에서 고성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폭행이 있었는지는 검찰에서 진실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벌어진 대한항공 회항 사태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탑승객과 승무원 진술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권용복/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금일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국토부는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폭행도 행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폭행을 행사했다는 박창진 사무장과 그런 적 없다는 조 전 부사장의 진술이 엇갈려서입니다.
국토부는 조사 자료를 검찰로 보내 최종 판단을 구할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운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 원 선에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이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또 특별안전진단팀을 만들어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바로잡는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