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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피의자 구속…"도주·증거 인멸 우려 있다"

입력 2014-12-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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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박춘봉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우발적인 살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살해 수법이나 시신 유기 등이 우발적인 범행일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원 서부경찰서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상욱 기자! 오늘(14일) 피의자 박춘봉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곳 수원 서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씨는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을 했고, 피해자 김모 씨의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짧게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춘봉/살인 피의자 : (혐의 인정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시신을 훼손해서 여러 군데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이후에 예상했던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했던데요.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를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서 살인 외에도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각이 오후 5시이니까요. 박 씨가 법원에서 피의자 심문을 마친 지 약 1시간 만입니다.

[앵커]

박 씨의 살해 동기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말을 바꿨죠? 지금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밀었는데, 김 씨가 벽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숨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과정에서 "피해자 김 씨의 목 부위에서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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