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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는 무시신호?'…운전자 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14-1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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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는 무시신호?'…운전자 안전불감증 여전


황색신호를 보고도 가속페달을 밝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습관이 도로 위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예측 출발을 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와 마주칠 경우 대형사고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법행위지만 우리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원 춘천시에 사는 이모(30)씨는 최근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사고가 날 뻔 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출발한 이씨는 빨간불임에도 진입하고 있던 택시를 발견하지 못했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출 수 있었다.

이씨는 "택시 뒤로 타이어 바퀴자국까지 있었던 걸 감안하면 속도가 상당했을 것"이라며 "정상 신호를 받고 출발해도 사고가 난다면 심각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3년 교통사고 발생 원인' 분석에 따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이 11.3%로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안전거리 미확보(9.3%),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6.7%), 중앙선 침범(5.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황색신호 가속 등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의 원인으로 안전 불감증을 손꼽았다.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지상구 교수는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나 횡단보도 통과 시 황색등화를 녹색신호의 연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리하게 통과하려는 경향이 많다"며 "하지만 이는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행위이므로 황색신호를 녹색 신호의 연장이 아닌 적색신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통과 시 본인의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입 전 속도를 감속하고 황색신호에 대비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황색등화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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