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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방조 행위 수사…왜 유독 이석우 대표만?

입력 2014-12-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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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던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대표가 이번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감청문제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한주 기자, 이석우 대표는 왔습니까?

[기자]

네,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는 당초 오후 7시 이곳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에서 출발한 관계로 교통편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이곳에 도착하게 되면 사이버수사대로 이동해 피의자 신분으로 4~5시간 가량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이 얘기는 왜 나온 것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 대표는 자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카카오그룹 내에서 음란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보호법 1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은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초등학생을 포함한 그룹 운영자 16명을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그룹당 수백에서 수천 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회원들끼리 음란 영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등 음란물 유포 행위와 공유 행위가 심각했던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 측은 이를 기술적으로 막지 않아서, 걸러낼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카카오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네, 이 대표와 다음카카오 측은 우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카카오그룹이 지인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폐쇄형 카페인 만큼 카카오톡 측이 내부게시물을 마음대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동영상을 포함한 게시물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건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영상 자체를 모니터링한다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음란물 유포는 카카오톡만의 문제는 아닌데 유독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만 수사를 받는 이유는 뭐죠?

[기자]

네, 경찰이 음란물 유포와 방조 행위로 대형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영장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수사가 감청 불응 논란 이전에 시작을 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뿐 표적수사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여간 주변에선 괘씸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대전검찰청에 나가있는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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