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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음주 교통사고?'…과음이 문제

입력 2014-12-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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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음주 교통사고?'…과음이 문제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늘면서 출근길 음주 교통사고 적발 횟수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도로교통공단 춘천면허시험장이 '2013년 음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2월과 1월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4304건으로 전체(2만6589건)의 16.2%가 연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적발된 음주 교통사고는 2814건으로 전체의 10.6%를 차지했다.

과음을 하는 사람의 경우 술을 마신 다음 날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음주 교통사고로 처분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멀쩡하다고 느끼지만 혈중 알콜 농도는 분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 같은 음주 교통사고는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여기에 인사사고가 더해지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요 11개 항목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운전행위로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년 이하 징역형이라는 중형에 처한다.

도로교통공단 춘천운전면허시험장 이호석 과장은 "음주운전 사고는 인생에 있어 큰 오점이 될 수 있다"며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먹었다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장은 "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곳이 도로냐 아니냐를 묻지 않는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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