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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비틀거리며 상처 꿰매…경찰측 "처벌 근거없다"

입력 2014-1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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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비틀거리며 상처 꿰매…경찰측 "처벌 근거없다"

'음주 수술한 의사'

지난 1일, 인천 소재 유명 대학병원 의사가 술을 마신 뒤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해당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응급환자 B(4)군의 수술을 집도했다.

B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상황. 의사 A씨는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를 꿰매는 수술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는 제대로 봉합되지 않았다.

B군 부모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의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 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 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해당 병원 측은 2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술에 취해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 병원은 또 "응급센터 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해당 의사와 관련이 있는 센터와 과에 책임자 10여 명을 모두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경찰 관계자는 "술 취한 의사가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음주 수술한 의사, 끔찍하다", "음주 수술한 의사, 보직 해임으로 끝나선 안된다.", "음주 수술한 의사, 의사로서 할 짓이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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