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매매 단속에 쫓긴 20대 다방 여종업원이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부른 남자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런 함정수사가 불법 아니냐,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이른바 '티켓다방' 여종업원인 24살 조모 씨가 뛰어내린 건 어젯(25일)밤 10시 50분쯤입니다.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보고 자신을 호출한 남성에게서 화대를 받고는 샤워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 3명이 더 들어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려던 순간.
조 씨는 옷을 갈아입겠다며 단속 경찰관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한 뒤 6층 창문 밖 12m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조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불법 함정수사 아니냔 지적이 나오지만 경찰은 적법한 단속이란 입장입니다.
[진훈현/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티켓다방 혹은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사기법을 쓰지 않고는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5년 마약이나 성매매 등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준 뒤 검거하는 건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 여경을 동행하지 않은 데다 피의자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비가 부실했단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