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매매 잡으려다 투신 사망…함정수사·부실 대비 논란

입력 2014-11-26 21: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성매매 단속에 쫓긴 20대 다방 여종업원이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부른 남자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논란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런 함정수사가 불법 아니냐,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이른바 '티켓다방' 여종업원인 24살 조모 씨가 뛰어내린 건 어젯(25일)밤 10시 50분쯤입니다.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보고 자신을 호출한 남성에게서 화대를 받고는 샤워까지 마친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 3명이 더 들어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려던 순간.

조 씨는 옷을 갈아입겠다며 단속 경찰관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한 뒤 6층 창문 밖 12m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조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불법 함정수사 아니냔 지적이 나오지만 경찰은 적법한 단속이란 입장입니다.

[진훈현/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티켓다방 혹은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사기법을 쓰지 않고는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5년 마약이나 성매매 등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준 뒤 검거하는 건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 여경을 동행하지 않은 데다 피의자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비가 부실했단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기사

성매매 '손님 위장' 경찰관, 단속 과정서 여성 추락사 청소년 범죄 부추기는 '가출 카페'…단속 쉽지 않아 [밀착카메라] 초등학교서 3분 거리에…어느 시골 '이상한 펜션' 서울 강남서 여종업원 150명 고용 성매매 '풀살롱' 적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