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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빠진 '김영란법'…개혁 후퇴 논란에 심사도 지연

입력 2014-11-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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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눈에 띄는 법안의 하나가 바로 공직자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어제(25일)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개혁 후퇴 논란이 일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죠. 당초 오늘부터 법안심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연기됐습니다. 여야 모두 그동안 지연돼온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심사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어서 처리될지 관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비교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박원순법'인데요, 비교해보는 시간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김영란 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자]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라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완화된 검토안을 내놓기도 하고, 여당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처벌 규정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완화시키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박원순법'과 비교되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이른바 박원순법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 수위는 박원순법은 1000원만 받아도 징계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반면 후퇴 논란을 부른 권익위가 내놓은 김영란법 검토안은 100만 원이 넘으면 형사 처벌하고 100만 원 이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원안과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박원순법의 처벌 수위와 비교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보면요.

박원순법은 직무와 관련 없이 무조건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김영란법 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검토안은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00만 원 이하까지는 처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앵커]

아까 예를 들면 박원순 법에선 천원만 받아도 안 된다는 게 상징적인 것인지, 실제로 천원만 받아도 처벌받는 것인지, 그것은 실제 사례를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강한 건 틀림없는데요. 이렇게 보면 김영란법의 경우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박원순법은 서울시뿐 아니라 산하기관까지 확대했고 공직자와 함께 4촌 이내 친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영란법 원안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권익위 검토안에는 '친족간 금품수수를 전면 허용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게다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즉 혈족의 배우자까지로 친족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박원순법이나 원안에 비하면 규정이 완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불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박원순법은 단 한 번만 걸려도 처벌받고 김영란법 원안도 마찬가지인 반면, 검토안은 1차 부정청탁은 처벌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선출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에 지역구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과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넣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번 권익위 검토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건 틀림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심사는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가 문제죠? 여야 입장도 다를 테고요.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법을 만들겠다고 예고된 이후 2년 반 가까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처벌 조항 등을 둘러싼 정치권 내 이견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안을 거치면서 처벌 강도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죠. 이를 의식한 듯 여야는 이번엔 꼭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촉박하고 쟁점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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