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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무단결근하고 해외여행…법원 "해고 지나쳐"

입력 2014-11-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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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이 회사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해고는 지나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인 44살 정모 씨는 지난해 1월 가족과 나흘 동안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휴가는 내지 않았고,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정 씨는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 동료에게 자신의 일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족 여행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또 조장에게는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작업장에 자신의 옷을 걸어놔 출근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정 씨의 어이없는 거짓말은 금방 들통났고, 회사는 정 씨를 해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는 적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 씨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결근이 반복적이지는 않았다"며 "현대차 취업 규칙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씨가 19년간 성실히 일해 동료들이 해고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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