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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블루투스 셀카봉' 전파에 혼란 주나, 진실은?

입력 2014-11-24 22:34 수정 2014-11-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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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1부에서도 셀카봉이 올해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인기라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무선이죠.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셀카봉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해서 주말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전자기기에 대해서 전파 간섭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고 전파인증은 꼭 필요한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불필요한 규제다, 이거 또 만들어낸 거다 규제를, 이런 비난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24일)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필규 기자가 들고 있네요. 산 겁니까, 이번에 방송을 위해서?

[기자]

있던 것을 일단 빌려왔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통 그동안에 셀카봉이라고 하면 이렇게 쭉 뻗어서 직접 눌러야 되는데 직접 누르는 게 힘드니까 타이머를 맞춰 놓고서 쓰는 게 일반적인 제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건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제가 잠시 한 번 시연을 해 보면…

[앵커]

저하고요?

[기자]

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한 후에 누르면 되는 겁니다.

[앵커]

여기서 누른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여기가 아니고.

[기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운영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계정을 통해서요.

[앵커]

화면에 나오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기 SNS에 그대로 업로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이거 세상이 좋아진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용하는 사람까지 단속대상이다, 이런 얘기는 잘못 퍼진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 이착륙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루투스 셀카봉도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뒤늦게 미래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사람만이 단속대상이라는 해명이었는데요.

현재 있는 전파법을 보면 전파법에서도 미인증제품을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당초에는 단속한다는 얘기가 없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업체들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면도 있기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셀카봉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들이나 영세업체들이거든요.

[앵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입합니까?

[기자]

네.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셀카봉, 블루투스 기능들이 있는 건 개당 2만원대여서 아무래도 수입품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 인증받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또 그래서 그 비용을, 인증받는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양찬열/엘리스스포츠 대표 :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의뢰를 했는데, 이 상품이 인증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는 다 날아가는 부분이에요, 그 돈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 정도가 다 날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검사받기가 힘든 거죠. 개인적으로 받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이 인증을 받는 데도 기간이 업체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 3주 정도 걸리거든요.

[앵커]

돈도 몇 백만원 들어가고 기간도 한 2, 3주 걸리니까 그만큼 업체로서는 손해라는 얘기인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정도라도 해서라도 인증을 받아서 잘 팔리면 되지 않나. 우리들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블루투스라는 말 자체가 근거리무선통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파가 아주 가까이서 하는 데도 정말 다른 데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강력한가 하는 의문도 생기네요.

[기자]

너도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이동통신이나 방송이나 다 이 주파수 대역대, 그러니까 전파가 이동하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다 정해져 있지만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보통 2.4에서 2.5GHz 구간을 정해놨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다 비슷한 구간인데. 만약에 일부 수입품에서 전혀 엉뚱한 다른 대역대의 전파를 가져다가 쓴다고 하면 이 휴대전화나 의료용, 항공용으로 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전파와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앵커]

그렇게 되면 큰일이겠죠.

[기자]

이것에 관해서도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곽광헌 팀장/중앙전파관리소 정보보호과 : 특정 소출력 기기거든요. 짧은 통신거리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지역별로 보면 경찰 통신망에 잡음이 계속 들어와서 제대로 통신이 안 된다든가… 소방이나 경찰 쪽 기지국에 가까이 있을 때 이게 잘못 작동되거나 하면… 혼신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

[기자]

큰 공간에 있을 때 한두 명이 이야기하면 괜찮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면 어느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서로 간섭하니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거리무선전파라 셀카봉 한두 명 쓰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행사장의 모습인데요.

여러 명의 사용자가 폭증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앵커]

이게 다 셀카봉으로 찍고 계신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셀카봉입니다.

[앵커]

굉장하기는 하군요. 그런데 하여간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셀카봉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겁니까?

[기자]

정확한 기원을 알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일단 외신보도나 전문가들 그리고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동남아나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게 국내 방송의, 한 방송에 소개되면서 한국에서 급격하게 인기를 끌게 된 걸로 보입니다.

포털에서 셀카봉. 그리고 영어로는 셀피스틱이라고 해서 검색한 빈도를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연초나, 3월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일본에서는 한 4월부터,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언급이 시작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폭발력은 한국에서 제일 컸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요즘 해외에 나가면 대부분 이걸 쓰신 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폭발적인 건 우리가 틀림이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이렇게 강화한 것도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요?

[기자]

미래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일단 블루투스 기술을 접목시킨 제품에 대한 어떤 그 규제 그리고 인증 규제는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반응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반응이 폭발적이면서 미인증셀카봉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2년 전,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과 참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게 노래방 무선마이크 주파수가 어디랑 겹친다고 해서 무선마이크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었던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그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요?

[기자]

그래서 결과는요, 노래방 업주들이 당연히 엄청나게 반발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뒤집고 자연스럽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노래방에 대한, 무선마이크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앵커]

지금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셀카봉 사태를 봤을 때 이번 조치는 그거에 비해서는 발 빠른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미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판매가 된 후에 단속에 나섰다는 점은 그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작정 단속 계획부터 발표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도 그래서 이번에 미래부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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