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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수용소 즉각 폐쇄' 북한 인권결의안 주요 내용

입력 2014-11-19 10:11

‘귀환 탈북민 인도적 처우’ 요구…‘북한 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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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탈북민 인도적 처우’ 요구…‘북한 인권사무소 한국 설치’ 환영

18일 유엔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전문에서 북한이 각종 국제협약의 당사국임을 상기시키고 남북 대화의 당위성과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강력히 유도해 눈길을 끈다.

결의안은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남북 대화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2주기 인권정례검토(UPR)에 참여, 268개 권고 중 113개를 수락한 점을 주목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 본문에서는 인도에 반하는 죄를 포함해 북한에서 조직적,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됨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및 인권 침해 중단, 인권 침해 가해자 처벌 등 관련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문,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 보장 및 사법부의 독립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불법적·자의적 처형,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선고, 연좌제, 강제노동, 이동의 자유 제한, 성분제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했다.

특히 ▲ '인도에 반하는 죄' 등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부재와 ▲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쇄 및 정치범 석방 촉구 ▲ 귀환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 ▲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및 건강 문제 ▲ 여성, 어린이, 장애인의 권리 침해 및 이들에 대한 폭력 등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결의안은 또한 조직적인 대규모 납치 및 강제 실종에 우려를 표명하며, 납북자 즉각 송환 등을 촉구하고 북한에서 수십 년 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키로 결정하고, 안보리가 책임 규명을 위해 북한 상황의 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선별적 제재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기록 유지를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현장기반조직(field-based structure)인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환영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지체없이 COI 보고서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과 구체적 인권 개선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 인권대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기술협력,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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