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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변칙 업소' 불 났다간…대피 시설 엉터리

입력 2014-11-13 22:11 수정 2014-11-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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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 마시던 곳에서 춤 좀 춘다고 뭐 그리 큰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클럽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이라든가 비상구 등의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다중 시설이어서 그만큼 사고 위험도 크다는 건데요. 그럻다면 소방서 같은 곳에서 점검을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못 나간다고 합니다. 못 나가는 이유가 기가 막히는데요.

정제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주말에 클럽으로 변신해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은 대부분 좁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 춤을 출 경우, 화재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상구가 제대로 없으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상은 과연 어떨까.

취재진은 보름간 추적했던 네 곳의 업소 중 한 곳을 점검해봤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와 동행을 했습니다.

[안형준/건국대 건축공학부 교수 : 비상구라든지 피난시설이라든지 소방에 대한 것이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설치하는 대형 커튼도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안형준/건국대 건축공학부 교수 : 불연 재료라든지 난연 재료를 써야 해요. 아까 보니까 그런 재료가 아니고, 만약에 불이 붙었을 땐 아주 유해한 화학 물질이 나와서 사람들이 질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소방 시설과 대피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영업장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화기 등은 물론 피난 유도등, 출입구 외에 대피 가능한 비상구, 화재 시 음향 및 영상이 멈추는 차단장치 등이 필수입니다.

[김찬오/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있는 기본 기준만 만족하면 되는데 다중 이용업소로 분류되는 클럽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소방시설을 포함해서 비상구, 영업장 내부의 피난통로, 실내장식물부터 내부 구획하는 문제까지 전부 불연재로 써야 하는 시설 기준이 있고요.]

업주들이 불법에 빠져드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은 세금도 차이가 납니다.

[이준근/세법 전문 변호사 : 아무래도 일반 영업점에 비해서 유흥 영업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취득세나 개별소비세에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클럽이 유흥영업을 하고 있지만 외형상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는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은 업소에 비해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봅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은 부가세 10%에 더해 개별소비세 10%를 또 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대금이 100만 원 나왔다면 부가가치세 1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에선 부가세 10만 원에 개별소비세 10만 원을 더해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건물 취득세 역시 달라집니다.

일반 음식점 건물을 살 때 취득세가 1천만 원이라고 하면 유흥주점을 하는 건축물을 구입하면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칙 업소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청 관계자 : 현장을 잡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죠.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야 되는데 문지기들을 세워놓잖아요. 단속반이 들어가면 몸으로 막아요. 그리고는 안에선 춤추는 행위를 스톱을 시키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취재진은 소방서 측에 현장 점검을 함께 나가자고 요청해봤습니다.

하지만 소방서에선 난감해 합니다.

[소방 관계자 : 가끔 나가보면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때나 불쑥불쑥 들어가면 저희들이 멱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TV로 나갔을 때 여기 와서 난장판 지를 겁니다. 아마.]

대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인허가를 맡은 관청과 경찰서, 소방서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합동 단속 등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당국이 팔짱만 끼고 있는 사이 젊은이들이 불법 클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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