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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막는 '공직자 윤리법', 변호사·회계사는 예외?

입력 2014-11-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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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관피아'의 폐해가 얼마나 큰 지 여러 번 지적됐는데요. 이 같은 '관피아'를 막겠다며 국회에서 법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회계사는 예외로 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퇴직 공직자의 무분별한 재취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관피아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관피아'들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큰 틀에 합의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2급 이상 고위직은 '부서 업무' 뿐만 아니라 '기관 업무'까지 취업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들의 로펌이나 회계법인·세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논란거리입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관련 기관에 곧바로 취업하는 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행부 등에서 예외적 허용을 주장한 논리는 "판·검사는 법률상 직급이 없어 2급 기준이 애매하고 전관예우 금지로 이미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변호사 등을 제외할 경우 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수경/새정치연합 의원·안전행정위 : 전문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취업심사에 예외를 두는 것은 관피아 척결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이 공직자윤리법의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국회 안행위는 이 문제를 오늘(13일) 다시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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