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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검찰, 민변 징계 신청…치졸한 보복 중단해야"

입력 2014-11-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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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검찰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신청과 관련, "민변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와 공안탑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쌍용차 사건과 국정원 간첩사건 등을 변호한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은 공안탄압이자 치졸한 보복행위"라며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이고 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은 "대법원은 국정원 조사실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했다 퇴거 처분을 당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장경욱 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의 치졸한 보복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무더기 징계 신청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검찰권 남용"이라며 "그 시절 검찰은 인권변호사를 구속하고 업무정지 시키는 등 보복을 서슴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변호인 변론권 억압은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냐. 검찰 총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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