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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돈줄' 쥔 정부, 삐라 갈등 해법엔 손 놓아

입력 2014-11-06 22:21 수정 2014-11-0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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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갈등은 물론 남남갈등까지 부추기는 상황이 됐는데요. 해법은 없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리포트로 정리해 봤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일) : 동족 사이에 극도의 적대감과 대결을 거치하고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쓰레기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 숨 쉴 수 없는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이며 천추에 용납 못 할 역적의 무리들이다.]

북한은 삐라 살포에 위협적 발언을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2012년부터 담화문 등을 통해 무려 35차례나 강력 항의해왔습니다.

최근엔 총격까지 감행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삐라 살포에 딱히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그럴까. 취재진은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삐라 살포 단체들이 내세우는 건 '헌법'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명시돼 있는 만큼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엔 국가안전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번엔 남북교류협력법을 들여다봤습니다.

북한에 물품을 보낼 때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삐라는 어떨까.

취재진은 통일부 유권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풍선에 물건을 매달아 보내는 건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삐라 살포를 무조건 허용해온 건 아닙니다.

통일부는 2008년 삐라 살포 단체 대표들을 직접 면담해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과 지난해에는 경찰력을 동원해 살포를 막기도 했습니다.

당시 근거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이었습니다.

국민 안전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삐라 살포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통해 삐라 살포 단체에 많은 지원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4년간 삐라 살포에 참여한 단체에 9억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단체 1곳 당 평균 5000만 원입니다.

통일부도 탈북 단체에 지난 3년간 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중엔 삐라 살포 행사에 참석한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 등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의 사후정산도 잘해야되겠고, 이것이 직접(삐라에) 쓰이지 않았다 해도 그런 단체에 대해 일정부분 제재가 필요하다.]

대북 전문가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주문합니다.

[김만복/전 국정원장 : (노무현정부 당시) 법적으로 도저히 제재할 방안이 없더라고요. 대북전단을 뿌리는 단체하고 대화를 했죠. 자제를 요청을 했죠.]

대북 단체들이 추가로 삐라 살포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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