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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타결…해경·소방방재청 해체 확정

입력 2014-11-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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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198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타결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해체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로 흡수됩니다.

여야 합의 내용, 먼저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했습니다.

단, 6개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은 높였습니다.

쟁점이던 특별검사 후보군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경우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세월호 3법이 잘 제정돼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안 났으면 좋겠고요.]

[우윤근/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희생자들의) 뜻을 잘 받들어 세월호법을 만들었는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에선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해체한 뒤,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흡수됩니다.

다만 야당 요구대로 인사와 예산은 독자성을 갖고,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도 맡게 됩니다.

소방공무원은 단계적으로 국가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인사와 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인사혁신처가 맡습니다.

여야는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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