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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사고책임자, 징역 10년 처벌 가능"

입력 2014-10-27 18:48

국토부, 판교사고 환풍구 건축법상 '지붕'으로 규정
'준공 후 3년 미만'... 부실 검증될 땐 처벌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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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교사고 환풍구 건축법상 '지붕'으로 규정
'준공 후 3년 미만'... 부실 검증될 땐 처벌 늘어날 듯

"판교 환풍구 사고책임자, 징역 10년 처벌 가능"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27일 "일부 부실시공이 확인됐다"고 1차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찰이 밝힌 환풍구 사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환풍구 덮게에 올라선 사람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구조물 낙하 ▲덮개를 받치는 지지대의 부실시공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판교사고의 환풍구는 건축법상 '지붕'으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이 입증되면 설계·시공·감리자 등을 건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교추락사고 관련 보고'에 따르면, 판교에서 발생한 환풍구는 건물내부로 공기를 흡입하는 시설로 환풍시설 및 배기구 등 개념과는 다르며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으로 해석하고 있다.

판교사고의 환풍구를 환기시설로 규정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 이므로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지붕으로 규정할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판교 환풍구 사고가 발생한 유스페이스는 지난 2012년 2월7일 준공한 건물로, 준공일부터 2년8개월이 경과했다.

경찰은 당초 설계와 다른 부실 시공이 드러날 경우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변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처벌조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판교사고의 환풍구를 지붕으로 규정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는다"며 "국토부의 규정대로라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이므로 관련된 책임자를 건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확한 하중 실험 결과는 이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행사 관계자는 물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 환풍구 시공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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