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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이순신대교' 조건부 통행…오후 8시 제한 해제

입력 2014-10-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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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현상으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던 여수~광양 간 '이순신대교'에 대해 조건부 통행 결정이 내려졌다. 27일 오후 8시 차량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이순신대교긴급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5시 여수시 묘도동 이순신대교유지관리사업소에서 회의를 마치고 "현장점검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아래 포장공사가 완료되는 내달 4일까지 조건부 통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다음달 4일까지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대교 양쪽에서 상시 과적단속을 실시하고 여수경찰서와 광양경찰서가 동시에 과속단속을 시행하는 조건부로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특수교량 전문가와 전남도 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한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차량주행검사와 육안검사, 비파괴검사 등 3개 유형의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차량 운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포장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조건부로 운행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현장 검사와는 별도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정밀진단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대책위는 교량흔들림의 주원인으로 대림산업에서 에폭시 포장공사의 조기양생을 위해 난간 양측에 임시 설치한 천막으로 인해 발생한 풍하중과 와류진동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현수교의 주요 부재는 앵커리지와 주케이블 및 행어로프로써 바람에 의한 흔들림이 발생하게 되며, 26일 오후 교량의 변위는 위로 830㎜, 아래로 1285㎜였다.

이는 허용관리기준치인 위 2200㎜, 아래 3800㎜ 이내로 이순신대교 설계기준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연결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점검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 과적 및 과속단속을 지속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교량의 안정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교통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6일 오후 6시32분 실시한 차량운행 전면통제는 일단 해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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