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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보고서'…감사원 vs 대통령 기록관 '진실공방'

입력 2014-10-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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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를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JTBC 보도가 나가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기록관의 해석을 받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기록관의 유권 해석은 감사원장의 발언 내용과 정반대였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실시간 사고 상황이 담긴 '대통령보고서'

지난 5월 청와대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당시 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감사원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로 묶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자료여서 제출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지정기록물로서의 보호 효력이 없단 대통령기록관의 유권 해석을 JTBC가 보도하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이를 다시 반박했습니다.

[황찬현/감사원장 : 당시 이런 (지정기록물로서 보호효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기록관으로부터) 없었을 뿐만 아니라…감사관 입장에서는 당시로는 기록원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 측은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유권해석 요구를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측은 "감사원에서 전화로 문의해 온 적은 있으나 이에 대해 해당 문서가 지정기록물로 보호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장의 국감장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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