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윤영탁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24일)뿐만 아니라 어제 그제 계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앞선 리포트들을 보면 타당성이 없어 보이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별 검증이나 견제 없이 속속 착공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부터 풀어볼까요?
[기자]
네, 해답은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때면 제정되는 특별법에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역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수백억 원대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여기서 비용 대비 편익, 즉 경제성이 1.0을 넘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상당수 사업들이 이 단계에서 탈락합니다.
하지만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데다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예산지원도 받는 겁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도 총 사업비 11조 원 가운데 66%인 7조 원 정도에 국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 기회에 평소 숙원사업까지 해결해보자는 지자체들의 욕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지자체 입장에선 '때는 이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죠? 이런 사례가 비단 평창동계올림픽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과거에도 있어 왔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F1 자동차경주대회 경기장 만드는 데 4천2백억 원, 얼마 전 끝난 인천 아시안게임의 주 경기장과 경기장 4곳을 짓는 데 1조 1800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평창동계올림픽도 경기장 6곳을 짓는 데 6천4백억 원, 또 원주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 복선 전철 및 연결도로를 짓는 데 7조 원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대회 개최를 위해선 필요한 시설들인데요. 문제는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탓에 규모나 예산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F1 대회를 치른 전남과 영암군의 경우는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인천도 얼마 전에 경기가 끝났고 오늘 또 장애인아시안게임이 끝났는데, 같은 고민에 빠질 개연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앵커]
인천은 빚만 해도 1조 7000억이라고 지난번에 나오던데요. 지금이라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즉 대안이 없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기자]
대안을 살펴보려면 앞서 큰 대회를 치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은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총 34개 경기장이 필요했는데요, 이 중에 새로 지은 경기장은 8개뿐입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7개는 가건물 형태로 지은 뒤 철거했습니다. 게다가 메인스타디움은 60%를 뜯어내 다음 개최지인 브라질에 수출해서 900억 원 가까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뜯어내서 수출도 합니까?
[기자]
다음 올림픽 개최지니까 수출해서 쓴다는 겁니다.
또 역시 흑자를 낸 동계올림픽으로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사례도 참고할 만한데요.
기존 대학 기숙사를 선수촌과 미디어촌으로 활용한 겁니다.
반면 우리는 인구 22만 명인 강릉에 수천 세대 규모로 선수촌 등을 신축하기로 해 벌써부터 미분양이 걱정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이라도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사후에 활용이 어렵고 유지비만 드는 건물은 과감하게, 좀 무리를 하더라도 대회 뒤에 철거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별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화하든지 그런 대안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몇 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좀 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네요. 윤영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