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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실형 선고…'정당방위' 논란

입력 2014-10-24 21:30 수정 2014-10-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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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서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새벽 3시쯤 집에 돌아온 20살 최모 씨는 거실에서 서랍을 뒤지던 50대 절도범 김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곧장 달아나려던 김 씨를 붙잡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고는 김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찼고 빨래건조대와 허리띠로도 때렸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땐 김 씨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뇌사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폭행이 지나쳤다며 최 씨를 기소했고 지난 8월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이 없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의 형이 2천만 원 넘는 병원비 때문에 자살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중순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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